소방청 「(가칭)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사업」 기술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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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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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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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가칭)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사업」
기술수요조사 안내 (연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방청 연구개발사업인 「(가칭)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사업」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술수요조사 개요

  • 목적
  • ㅇ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화재·폭발·누출 등) 예방·대응 기법/장비 검증 및 실용화, 관련 소방현장 현안 해결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수요를 조사
    • ※ 위험물 화재 발생 시, 물질의 특성에 따라 진압·소화 방법이 상이하며, 연소생성물 내 발암물질로 인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발생
    • ( 규모 ) 과제당 정부출연금 총 3,000백만원 내외, 사업기간 4년 내외
    • ( 활용 )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는 소방청의 검토를 거쳐 「(가칭)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과제기획 및 공고에 활용할 예정
      • * 검토 과정에서 제안 내용, 지원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조사 항목
  • ㅇ 제안 과제명(품목명), 지원 필요성, 국내외 동향, 연구개발 개념 및 범위,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기술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소,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

기술수요조사 및 전산접수 기간

  • ㅇ 기술수요조사 기간2024. 7. 29.(월) ~ 2024.9.20.(금)
    • * 당초 8월 30일에서 3주연장
  • ㅇ 기술수요조사 접수방법전산접수
    • ○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후 ROME(http://rome.keit.re.kr)에 온라인 접수 하시면 됩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s://rome.keit.re.kr)에 접속하여 “R&D 기획참여” → “의견제안” → “수요조사” 해당 공고에서 의견접수
    • ※ 기술수요조사서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수요조사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안하는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한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는 제출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ㅇ 전산에서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ㅇ 전산에서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 예시) 방문,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ㅇ 전산에서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금번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과제 발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테마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ㅇ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합니다.
    • ㅇ 제안한 기술수요가 향후 신규과제로 공고될 경우, 제안자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문의처

  • 총괄 및 전산관련 문의처
    수요조사 관련 총괄 문의재난안전사업실053-718-8632
    mslim@keit.re.kr
    전산(itech.keit.re.kr) 접수 관련 문의R&D상담
    콜센터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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