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87.8.13. 내무부장관 승인(예방 02416-2950호)
  • 개정 1991.5.25. 내무부장관 승인(예방 02410-004950호)
  • 개정 1997.4.25.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 개정 2000.3.31.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 개정 2004.3.31.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 개정 2007.8.20.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 개정 2010.6.08. 소방방재청장 승인
  • 개정 2011.1.14. 소방방재청장 승인
  • 개정 2011.6.21. 소방방재청장 승인
  • 개정 2018.2.06. 소방청장 승인
  • 개정 2022.5.18. 소방청장 승인
  • 개정 2023.6.21. 소방청장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하며 영문으로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KIFSE)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화재 및 이에 대한 인간의 행동,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활동과 시설, 구조 및 구급활동 등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연구, 연마 교류하고 화재・소방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과 화재·소방기술자의 지위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화재·소방 안전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5.18., 2023.06.21.>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재·소방·안전분야의 연구, 개발 및 산학협동 <개정 2023.06.21.>
  2. 회지 및 도서의 발간
  3. 연구(학술 및 기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4. 소방안전을 위한 기술의 표준 및 규격의 연구개발
  5. 학술조사 및 자문활동
  6.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자문 및 건의와 용역 <개정 2023.06.21.>
  7.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정보교류
  8. 공로 표창 및 연구 장려
  9.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연구소)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평생회원
  3. 학생회원
  4. 도서관회원
  5. 특별회원
  6. 명예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화재 및 소방에 관한 학술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2. 평생회원 :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3. 학생회원 : 화재 및 소방과 관련된 과정을 대학 또는 이에 준 하는 학교에서 이수하고 있는 전일제 석사과정 또는 대학(교) 재학생. <개정 2022.05.18.>
    4. 도서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도서관 또는 연구소의 자료실
    5. 특별회원 : 본 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화재 및 소방에 관심 있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선정한 자
    6.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적 및 본 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가 현저한 자
  2. 학생회원은 졸업 후 자동으로 정회원이 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회지와 기타도서의 우선적인 배부를 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연구 성과를 본 회에 발표하거나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4. 가입한날로부터 선거일까지 24개월이 경과한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평의원 및 임 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다만,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한 때에는 자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조(제명)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회비)
  1.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평의원회비, 특별회비등으로 구분한다.
  2.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 시 납부하며 연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연1회 납부하고, 평생회비는 1회 납부로써 연회비가 평생 면제된다.
제13조(회비의 반납)

납부한 회비는 반납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원 및 평의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회 임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3인 이내 <개정 2023.06.21.>
  3. 감사 2인
  4.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0인 이내. 단, 이사 중 10인 이내는 각 특별회원사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10인 이내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선임한다.<개정 2022.05.18., 2023.06.21.>
제15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의 투표로 선출한다.선출방법은 회장선출 세부규정에 따르며, 회장선출에 관한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감사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회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해임도 포함한다) 한다. 단, 부회장 중에서 1/3 이내와 특별회원사 이사 10인 이내는 평생회원에서 선일할 수 있다. <개정 2022.05.18.>
  4. 조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선출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05.18.>
제16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시작일은 회장 선출된 년도의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작일은 회장 선출된 년도의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3. 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단,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분담된 사무를 집행 처리한다.
  4. 감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감사하고,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회의의 종류 및 구성)
  1. 본 회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로 한다.
  2. 총회는 회원으로,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 한 이사로 각각 구성한다.
제19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하며, 의안을 명시하여 개최일 10일전에 모든 회원에게 서면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평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평의원)
  1. 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그 수는 100인 이상 150인 이하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24개월이 경과한 자.
  2.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단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년도의 익년 4월 이전에 선출한다.
  3. 평의원의 10%는 가입한날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90%는 평생회원 중에서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평의원 후보자의 신상명세를 정회원에게 발송하고 개표결과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당선권 전후에 동일 득표의 후보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5. 전임 회장은 영구 평의원이 된다.
  6. 평의원 투표 후 당선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단, 당선자가 취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 차점자가 그 평의원을 승계한다. <전문신설 2022.05.18.>
제20조의2(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의안을 명시하여 개최일 10일전에 모든 평의원에게 서면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 선출에 대한 인준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개폐 및 변경
  5. 기타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의 선출
  2.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사항에 대한 인준
  3. 총회에 인준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결, 집행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2. 제3조에 정한 사업
  3. 평의원회에 인준을 요하는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회무
제25조

삭제 <2022.05.18.>

제26조(회의록작성)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는 의장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8.>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예산 및 결산)
  1.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05.18.>
  2. 사업계획에 의한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05.18.>
제2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9조(자산)
  1. 본 회의 자산은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회비, 사업수입, 기부금 또는 보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0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자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포상)
  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항목의 신설, 폐지 및 이와 관련한 기탁금의 수탁 및 활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이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33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5분의 4이상의 찬성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5.18.>

제34조(해산법인의 자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법인에 이를 기증한다.

제35조(시행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일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05.18.>
  2.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특례)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초대이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98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1993년도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한 임원이 되고, 이사 전원은 초대 평의원이 되며 그 임기는 199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2000년도 정기총회 이전의 평의원의 임기는 2000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2000년 10월 중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을 선출한다.
    • 2010년 5월 1일에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2011년 1월 14일에 개정된 제25조 1항에 의해 새로 선출될 평의원은 2012년 4월 중에 선출한다.
    • 2011년 6월 21일에 개정된 제14조 2호 및 4호에 의해 새로 선출된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01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199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199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0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06.>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5.18.>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6.21.>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