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하며 영문으로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KIFSE) 이라 한다.
본 회는 화재 및 이에 대한 인간의 행동,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활동과 시설, 구조 및 구급활동 등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연구, 연마 교류하고 화재・소방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과 화재·소방기술자의 지위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화재·소방 안전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5.18., 2023.06.21.>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 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다만,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한 때에는 자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납부한 회비는 반납되지 아니한다.
본 회 임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결, 집행한다.
삭제 <2022.05.18.>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는 의장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8.>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본 회의 경비는 자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한다.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5분의 4이상의 찬성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5.18.>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법인에 이를 기증한다.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