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화재소방학회(이하“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화재소방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심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연구윤리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 규정은 2009.5.1.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