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화재소방학회(이하“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화재소방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 부정행위, 논문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재제절차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위원회는 학회와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 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 결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심의)

연구윤리에 관한 심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연구윤리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5.1.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