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종류와 자격
1987년 6월 학회 창립때 한국화재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2가지였다.
1994년 4월 정관개정에 따라 명예회원과 학생회원 제도를 신설하여, 1997년 6월 현재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의 4종이다.
회원의 종류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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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1989. 6. 3 제정정관
화재에 관한 과학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 1994. 4. 29 개정정관
화재에 관한 학술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 1994. 5. 1 시행규정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정회원 1인의 추천을 얻어 소정의 회비와 함께 제출하여 회장, 부회장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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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 1987. 6. 3 제정정관
본 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선정한 자
- 1994. 4. 29 개정정관
본 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화재 및 방화와 관련있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선정한 자
- 1994. 5. 1 시행규정
특별회원이 되고자하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초년도 회비와 함께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별회원이 단체를 분리하거나 타 단체와 합병한 때에는 신자격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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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원
- 1994. 4. 29 개정정관
화재 및 방화공학에 관계있는 과정을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고 있는 자 학생회원은 졸업 후 자동으로 정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