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4월 11일 제정
  • 2000년 12월 12일 개정
  • 2011년 6월 10일 개정
  • 2013년 10월 31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과 비정기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기 간행물은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와 "한국화재소방학회지"를 지칭하고, 비정기 간행물은 학회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지칭한다.

제3조

본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

본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이사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또는 보완을 학회장에게 건의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6조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는 각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임기 중 편집위원장의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논문지 및 학회지의 발간)

한국화재소방학회의 논문지의 연간 발간횟수는 별도 발간규정에 따르고, 학회지의 발간횟수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학문 분야별 전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11조

본 학회 학술대회(춘,추계)에서 발표된 논문(proceedings)은 정규 저작물로 간주하지 않는다.<2013.10.31.신설>

제12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3.10.31. 개정>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